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 확대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 가능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 가능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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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돕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지원 정책 대상에 가계대출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제도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했으나 일정 한도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환 한도는 ▲개인 5000만원→1억원 ▲법인 1억원→2억원으로 늘린다. 한도 상향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치·원금 상환 기간도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로 늘렸다.
대환 접수 기간은 원래 올해 말까지였지만 내년 말로 변경해 1년 연장된다. 다만 해당 제도 취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었던 만큼 대환 대상은 지난해 5월 이전에 받았던 대출로 한정된다. 같은 해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확대‧한도 상향 방침을 적용한 개선 제도를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대출에 한정됐던 대환 지원 범위를 신용대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와 별도로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이자로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상자인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 수급자뿐 아니라 2020년 시행한 소상공인 1차 지원프로그램 이차 보전 수급자도 적용된다.
[이성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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