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친 이윤을 낸 석유 정제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작년부터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면서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횡재세와 관련한 입법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굳이 표현하자면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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