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정부가 초과 이익을 거둔 정유사에 대해 부담금을 요구하는 등 조치가 없으면 횡재세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친 이윤을 낸 석유 정제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작년부터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면서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친 이윤을 낸 석유 정제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작년부터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꿈쩍하지 않고 있다면서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면 횡재세와 관련한 입법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굳이 표현하자면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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