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법원, P2E 게임에 잇달아 철퇴…"무돌삼국지 등급취소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돌토큰,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제공행위 해당"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 13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제작사 스카이피플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돌토큰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게임위)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나트리스가 2021년 11월 출시한 무돌삼국지는 플레이하면 가상화폐 '무돌'(MUDOL) 토큰을 주고, 이를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이다.

게임위는 무돌삼국지의 이런 시스템이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무돌삼국지가 받은 자체등급분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나트리스는 이런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날 게임위 손을 들어주며 무돌삼국지는 국내 시장 퇴출이 확정됐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조치 이후 무돌삼국지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한편, 국내 앱 마켓에는 가상화폐 지갑 연동 기능이 삭제된 버전인 '무돌삼국지L'을 서비스하고 있다.

스카이피플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P2E 게임 허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위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P2E 게임에서 주어지는 토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이 불법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았다.

법원이 파이브스타즈에 이어 무돌삼국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의 P2E 게임 불허 기조는 더 탄력을 받게 됐다.

juju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