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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또 배임 혐의…집행유예·벌금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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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고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6억4500만원의 벌금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을 지원받고, 조세를 포탈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앞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범행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원을 빼돌려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부터 2014년 1월까지 64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유씨는 “과다한 컨설팅비를 지급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4년에 프랑스에 거주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유씨는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해 2017년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같은 해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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