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세모를 포함한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유병언 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과 2013년 사이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유 씨의 또 다른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재작년 8월 추가 기소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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