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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3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이 금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변화를 점검하고 각종 사법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환경·안전 △주주총회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등을 주제로 세션이 열렸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간섭이 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환경·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를 보면 과연 기업들이 지킬 수 있는 법들인지 의문이 든다"며 "오늘 이 자리가 기업들이 겪을 법·제도상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주주총회, 공정거래, 주주권 행사, 환경·안전 등에서 기업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경련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환경·안전 세션에서는 올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관련 이슈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설동근 변호사는 △유럽연합(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했다.
설 변호사는 특히 안전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오는 2월 정부가 발족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태스크포스)' 논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기업들도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세션 발제자로 나선 홍성찬 변호사는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제 제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례별 방식 △사전에 소집통지·공고된 의제나 제안에 대한 일부 주주의 현장 수정 결의 요구 등에 대해 언급했다.
홍 변호사는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상법상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게 하는 감사위원분리선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소수 주주와 이를 막고자 하는 경영진 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세션 발제자 발표를 맡은 김수연 전경련 연구위원은 올해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 공격이 더욱 노골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사냥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 중이나, 2022년 국내 행동주의펀드의 기업 공격이 2019년 대비 약 6배 증가해서 일본(약 1.6배)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기업들은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공격에 대한 상시 대응 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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