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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광명시-시의회,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추가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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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월 첫째 주까지 원 포인트 임시회 열고 조례 제정...7400가구에 1회 20만 원씩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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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왼쪽)과 안성환 시의장(오른쪽)이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지원에 합의했다/사진제공=권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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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긴급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난방비 폭탄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두 기관이 협치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됐다.

박승원 시장과 안성환 시의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동절기 난방비 신속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2월 첫째 주까지 개최,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박승원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민생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정치와 행정의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광명 시민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협치의 손을 잡아주신 광명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성환 시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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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과 여야 시의원들과 협치해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에 합의했다./사진제공=권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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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예산 신규 편성·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단장 박승원 시장) 발족 등 난방비 긴급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을 포함한 7400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 56개소에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긴급 지원예산 15억여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난방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난방비 민원을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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