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재권 명시·최소 컷수 하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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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웹툰·웹소설 작가들은 최소한의 휴재를 보장받는 동시에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받지 않게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과 웹소설 창작자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휴재권과 분량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개정된 계약서에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고 최소 휴재 횟수를 명시했다. 그동안도 시즌 휴재, 경조사 휴재, 코로나19 휴재 등 휴재 정책과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휴재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창작자의 휴재 권리를 보다 분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회차별 연재 분량에 대한 조항도 개정했다. 웹툰과 웹소설 연재 계약서에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웹툰 연재 최소 컷수는 기존의 60컷에서 50컷으로 하향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16일 ‘웹툰상생협의체’가 체결한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문’에 따른 조치다. 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 및 단체, 웹툰 업계 등이 함께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플랫폼업체로서 참여했다. 협의체는 창작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창작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휴재권을 보장하고 적정 분량을 설정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합의했다.
황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토리부문 대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그리고 문체부 웹툰상생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논의를 지속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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