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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유가 이익 정유사, 난방비폭탄 분담 없으면 횡재세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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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사업법 18조 따라 정유사 부담금 징수해야"

"원희룡, 산하 공기업 얘기를 남 얘기하듯"

뉴스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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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고유가로 인해 많은 이익을 낸 정유사들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해 '난방비 폭탄'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횡재세'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정제사업자에게 부담금 징수해 이를 난방비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유사업법 제18조에는 정부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징수 대상은 유가 급등락으로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로 적혀있다.

김 의장은 "최근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기본급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개인기업의 월급까지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분담이라도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도 횡재세를 도입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은 별도의 횡재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산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한 일을 남 일 말하듯 하는 장관은 대체 어느 부처 장관이냐. 참 한심하다"며 "건설사와 부동산PF 연쇄도산에 따른 경제위기 막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임대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막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요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정적제거에만 올인 중"이라며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한번 못하는 사이 작전세력과 깊이 연관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사건이 또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의혹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야당 최고위원에 이어 대변인까지 고소·고발로 겁박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의 역린이 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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