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실질 인상요금 1년새 1.5배로…2월 전기료도 대폭 인상
아파트 지역·중앙난방비 ㎡당 334→514원… 세종 1000원 넘어
올해 1월부터는 전기요금도 9.5%↑… 공공요금 부담 가중
31일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3.9% 올랐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난방비 관련 항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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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세종(1075원)의 난방비가 같은 기간 55.6% 상승하며 ㎡당 1000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848원), 서울(767원), 인천(675원), 대전(638원), 충북(515원), 대구(396원) 등의 순으로 ㎡당 난방비가 많이 들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2021년 12월 대비 서울(59.5%), 경기(55.3%), 인천(52.4%) 모두 인상률이 50%를 넘었다. 난방 방식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은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올랐으나 올 겨울철에 강력해진 한파로 난방 수요가 대폭 늘면서 실질 인상 폭은 이보다 훨씬 높은 50%(1.5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1년 새 실질적으로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자체가 1.5배 이상 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8555만GJ(기가줄)로, 2021년 12월(7673만GJ) 대비 11.5% 증가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38.4% 올랐다. 산업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견줘 작년 12월에 1.54배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달 받게 될 올해 1월 관리비 고지서에는 공공요금 부담이 이보다 더욱커진다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진다. 실제 이달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진 최강 한파가 찾아온 날이 잦았다.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25일 서울의 최저기온(-17.3도)은 1973년 1월 측정된 서울의 최저기온 가운데 9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2년 11월 13일 서울 시내 한 공동주택에서 주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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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뇌관은 전기요금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당 평균 전기료는 652원으로, 2021년 12월(562원) 대비 16.0% 올랐다.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오른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의 전기료 인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kWh당 13.1원 급등하며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상률은 9.5%에 달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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