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분량 최소 60→50컷 축소…카카오엔터, 웹툰·웹소설 계약서 개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2월부터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웹툰·웹소설을 연재하는 작가들은 휴재권(연재를 쉴 권리)과 연재 분량 등 창작자 복지 증진 관련 조항이 명시된 새로운 계약서를 받아들게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31일 휴재권과 회차별 분량 등 창작자 복지 관련 내용을 명문화한 웹툰·웹소설 창작자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이 신설됐고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특히 웹툰 창작자 계약서에는 '40화 기준으로 휴재권 2회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전에는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휴재를 요청하면 논의 하에 휴재가 가능했지만, 여기에 더해 최소 보장 휴재 일수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웹툰·웹소설 회차별 연재 분량과 관련해서는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웹툰의 경우 창작자 노동량과 직결되는 한 화당 컷수 부담을 덜고자 최소 분량 기준을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낮췄다.
개정 계약서는 카카오엔터에서 작품을 연재하는 모든 작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와 새로이 계약하는 작가뿐만 아니라 종전 계약서로 작가들에게도 개정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이 모두 합의한 '웹툰 상생협약문' 내용을 반영한 결과다.
향후 문체부가 개정 표준계약서를 내놓으면 이 내용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카카오엔터는 밝혔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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