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7.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 대환 프로그램이 전체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금융위원회의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금리 직격탄에 신용 불량에 빠지거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借主)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현재 34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신용 평점 하위 20%이거나 실직 및 장기 입원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이자라면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하는데 이때 이자율은 연 3.25%로 고정했다. 일반 프로그램은 유예 기간에 약정이자(연 15% 상한)를 적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정부의 도입 발표 당시 이른바 청년 '영끌족' '빚투족'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당장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에게 재기 기회를 준다는 목적에 부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올 1분기부터 1년간 운영된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거나 재산평가액이 채무액을 밑도는 경우 연체가 31~89일인 경우면 원금을 최대 30% 줄여주고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 준다. 기존에는 연체 90일 미만일 경우 이자 감면만 가능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대출은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5.5% 이하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상환 기간은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5년 만기)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10년 만기)로 조정된다. 3년간은 이자만 나머지 7년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