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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해주고…부동산 대출 규제는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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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 애로 차주에게도

채무조정·대환대출 지원

특정차주엔 최대 3년 간 원금상환 유예

대환 시 기존 대출 때 DSR 적용

1주택자 LTV 추가 확대도 추진

노컷뉴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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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부담에 시름하는 차주들을 위해 지원 조건 부합 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다. 만기 연장 등 대환 시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 갈아타기의 어려움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차주 부담 완화책과 함께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 완화책도 병행 추진된다.

금융위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 삼은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 내용에 포함된 주담대 차주 채무조정‧대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도 '재무적 곤란 차주'로 분류해 원금 상환 유예,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실업과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발생한 차주에 한정했던 걸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9억 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 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환 유예 지원이 이뤄진다.

주담대를 만기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로 갈아타려는 차주에겐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가 불어나면서 대환 시 DSR 한도를 넘어선 차주는 대출액을 줄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 보고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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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론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관련 규제 완화책도 보고 내용에 대거 포함됐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봐 가며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 LTV는 규제 지역 50%, 기타 지역 70%로 적용 중인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지만, LTV 30%를 적용해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규제 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 60%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 밖에 전세 대출 관련 부담 완화 방안도 보고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의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전세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갭 투자 확대 등 시장 불안 방지 차원에서 '다주택자 및 투기‧투기과열지역 3억 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각종 규제도 폐지된다.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 원)를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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