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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동산PF, 대주단협의체 통해 연착륙 유도…비우량 여전채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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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 본PF 전환시 보증지원…1조펀드 조성해 부실 PF채권 인수

P-CBO 지원 대상에 BBB- 여전사도 포함…소기업도 워크아웃 허용

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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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최대 부실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풀기 위해 금융권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부실 또는 부실 우려 PF 채권을 매입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을 비우량 여전사로 넓히는 등 시장안정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PF 소방수 '대주단 협의체' 부활…부실·부실우려 PF는 캠코·민간이 인수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최대 위협 요인인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정상 사업장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엔 정상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 PF란 금융회사가 시행사에 아파트, 상가 등 건물 착공,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한다. 별도의 담보가 없으며 금융회사가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부실 위험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사업장이 양호한 PF에 대해선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 시 15조원 규모의 사업자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금융회사 자율의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단 협의체란 PF 사업장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모임으로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대주단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9년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현재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이다. 10여년 전에 비해 증권사 등 새로운 업권이 PF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PF ABCP라는 자금 조달 방식도 생겨났기 때문이다.

대주단 협의체 지원이 불가능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PF는 민간 부실채권정리회사(NPL)나 캠코가 매입할 예정이다. 당국은 캠코에 최대 1조원 규모의 PF 매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기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P-CBO를 통해 PF-ABCP 차환, 회사채 매입 등 유동성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비우량 여전사도 P-CBO 지원받는다…대기업 지원 한도도 1000억원 확대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조치 확대 차원에서 P-CBO 지원 범위를 비우량 채권으로 확대하고 한도 역시 늘릴 방침이다. P-CBO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발행 채권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유동성 지원 방안 중 하나다.

당국은 P-CBO 지원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A-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BBB- 등급 이상 여전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여전사들이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한도 역시 대기업에 대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밖에 지난해 마련된 '50조+α' 규모의 시장안정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40조원의 지원 여력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신용공여 10억원 이상 소기업도 워크아웃 허용…금융안정계정 조기 도입

당국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부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운용 주체를 한국성장금융에서 캠코로 전환한다.

캠코로 운용 주체가 전환되면 캠코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회생기업 신규자금대출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상화 지원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현행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에서 10억원 이상 희망 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편도 진행된다.

신용공여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은 약식 평가만으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도 추진된다. 이 법은 올 10월 일몰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자본확충 등 건전성 관리를 지도할 방침이다.

'특별대손충당금 적립 요구권'을 통해 은행권에 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여전사엔 다중채무자 명목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건전성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도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할 예정이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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