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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팝업★]이승기 사태가 바꾼 연예계..공정위 "불공정 계약 행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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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승기/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이승기 사태'가 많은 것을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들의 보수 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계획을 내놨다.

2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 및 불공정 계약 강요 행위 등을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승기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11월 이승기는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음원료 미정산 관련 내용증명을, 지난해 12월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2022년 9월까지 137곡을 발표했지만 한 푼도 정산 받지 못했다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후크 엔터는 이승기의 음원으로 96억원을 벌었다. 심지어 이 금액은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총 5년이 빠진 기록이다. '내 여자라니까', '삭제', '제발', '하기 힘든 말', '다 줄거야', '여행을 떠나요', '결혼해줄래' 등 이승기 최고의 히트곡이 전부 빠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거둬들인 수익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후크 엔터 측은 처음 논란이 터졌을 때만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일이 커지자 이승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지연이자 12억원 등 약 5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승기 사태 발발 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징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승기 사태는 불공정한 계약 관련 많은 것들을 변화케 하고 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세상에 알린 이승기의 용기에 대중들도 응원을 보내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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