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적지 않고 A씨는 용서도 받지 못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6시 5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내려 귀가하던 여성 B(24)씨를 발견하고 B씨의 아파트까지 따라가 “몸매가 좋다. 남자친구 있느냐”고 묻는 등 성희롱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여일 후인 같은 해 4월 14일 오후 7시쯤 같은 버스정류장에 내리는 B씨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아파트 앞까지 쫓아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등 말을 걸며 치근거리기도 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 이천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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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처럼 얼굴도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했다가 수차례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C(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C씨는 2021년 12월 20일 오후 9시 1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성 D(32)씨에게 다가가 “갑바(가슴 근육)는 없네”라면서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옷을 입으라는 뜻으로 D씨가 입고 있던 티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의 힘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며, 경중을 떠나 처벌하는 것이 맞다. 동성 간 범행일지라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만한 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한 뒤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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