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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회 문턱 통과... 이용자 보호-게임산업 육성 밸런스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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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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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확률정보공개·표시 의무화가 골자다. 법을 어길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처벌 규정도 담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친다. 국내 게임사 핵심 수익모델에 대한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될 전망이다.

국회 문체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했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분류 표시 △시행일 등이 담겼다. 게임사를 상대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권고·시정명령 등 규제방안도 포함됐다.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됐던 지난 법안소위와 달리 이번에는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후속절차를 마치고 시행이 목표다.

게임업계는 주요 신작에서 확률형 아이템 요소를 배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온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규제와 처벌이 창작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내 게임사는 2015년부터 확률정보를 공개해 왔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온라인 게임업체 확률조작 등을 집중 점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법무부 또한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추진하며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게임 산업에 대한 진흥에 주력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기조까지 규제로 치우칠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중국 게임 산업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영향으로 역대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가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강제규제로 가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게임법 개정 이후에도 문화 상품으로서 게임의 자율성,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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