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셔터스톡]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 5건(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 발의)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앞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김윤덕 의원의 반대로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법제화 할 경우 산업에 피해가 입을 수 있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 40일 여만에 게임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31일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전체회의 의결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법 개정안이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