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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무단 훼손된 김해 고인돌 발굴조사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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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구산동 고인돌 무단 훼손 현장.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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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훼손 논란에 휩싸인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고인돌)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진다. 지석묘 유적지 훼손 범위와 깊이,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지난 18일 문화재위원회 산하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열어 김해시가 신청한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용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안건을 심의해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과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김해시는 문화재 조사기관인 삼강문화재연구원을 통해 다음달 조사에 착수한다. 49일(실제 조사일 기준) 동안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어서 오는 4월까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는 앞으로 유적을 다시 정비하고 복원할 때 자료로 사용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발굴조사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및 경찰, 지자체와 협력해 유적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안전하게 정비·복원하기 위해 긴밀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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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동 고인돌 유적 현장 펜스에 그려진 복원 조감도. 원래의 박석들 틈 사이로 다른 빛깔의 새로운 박석들을 채워 묘역을 정비하고 상석 바로 앞으로 관람로를 설치해 지나가게 해놓았다. 노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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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김해 구산동 택지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유적으로 확인됐다. 상석(上石·고인돌에서 굄돌이나 받침돌 위에 올려진 큰 돌을 뜻함)의 무게가 350t, 묘역 시설 규모가 1615㎡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해시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유적을 훼손한 사실이 확인돼 사업이 중단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나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최근 공개된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박석(얇고 넓적한 돌)을 해체해 이동했다. 김해시가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묘역을 훼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6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3명은 훈계, 2명은 주의 처분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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