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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32억 원 뜯어낸 초교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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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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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남편을 잃은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을 하라고 부추겨 8년 동안 32억 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구천을 떠돈다'고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사건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61살 B 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B 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A 씨는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B 씨를 부추겨 굿 대금을 받아냈습니다.

처음에는 7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피해금액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B 씨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이후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 동안 모두 584 차례에 걸쳐 32억 9천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가로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A 씨가 피해자인 B 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천800만 원으로 받아 낸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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