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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조선소 노동자 추락사…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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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후 2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사하구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를 타고 도장작업을 하다가 7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한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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