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부산 사하구의 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8분께 사하구에 있는 강남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5)씨가 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전날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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