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획적 방법으로 피해자 물색…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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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여성 자영업자를 골라 스토킹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씨는 2021년 12월25일부터 지난해 3월30일까지 여성 자영업자 3명에게 통화를 시도하거나 근무지를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 A씨의 서울 성동구 공방에서 수강한 후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8회에 걸쳐 스토킹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A씨의 남편과 통화하던 중 "내가 흥신소 껴서 어떻게 해줄까"라고 협박했으며 급기야 공방을 찾아가 A씨에게 "남편이 건달이냐,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욕하고 소란을 피웠다.
최씨는 성동구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는 B씨도 스토킹했다. 최씨는 B씨에게 자신이 "1000억원대 사업을 하고 있다"며 가게에 선물을 두는 등 5회에 걸쳐 스토킹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나 특전사인데 손가락을 절단하겠다"며 "여기 흥신소 다 꿰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까"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1인 공방을 운영하던 C씨도 괴롭힘을 당했다. 최씨는 C씨에게 홍보해주겠다고 접근해 연락처를 받은 후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음담패설이 적힌 편지를 보냈다.
C씨가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장사 접고 싶냐? 작정하고 해볼까?"라고 전화로 겁박하기도 했다. 최씨는 C씨의 직장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냐"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계획적 방법으로 피해자를 물색한 뒤 여성만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앞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공포심을 겪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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