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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월드컵서 '거친항의' 우루과이 선수 4명 출전정지 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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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나와 경기가 끝난 뒤 심판에게 항의하는 우루과이 선수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국제축구연맹(FIFA)이 작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당시 심판에 거칠게 항의한 우루과이 선수 4명에 대해 출전정지 및 벌금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FIFA는 27일(현지시간) 에진손 카바니와 디에고 고딘, 호세 히메네스, 페르난도 무슬레라 등 우루과이 국가대표 선수 4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 3일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가나와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주심 등을 둘러싸고 거친 태도로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 골만 더 넣었으면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것이 징계로 이어졌따는 평가가 나왔다.

수비스 호세 히메네스와 골키퍼 페르난도 무슬레라에게는 4경기 출전정지와 2만 스위스프랑(2천682만여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에딘손 카바니와 디에고 고딘은 1경기 출전정지와 1만5천프랑(2천11만여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네 선수 모두에게는 사회봉사 수행 명령도 내려졌다.

FIFA는 우루과이 축구연맹에 관리 책임을 물어 5만 스위스프랑(6천705만여원)의 벌금을 별도로 내도록 했다.

FIFA 측은 "우루과이 축구 연맹이 선수들의 공격적이고 규칙에 어긋난 행동과 서포터들의 차별적 행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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