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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단독] "사기는 없었다"면서…여전히 '깡통전세'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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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아예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세 사기 계약을 중개한 업소들을 찾아가 봤는데, 여전히 영업 중인 곳도 있고, 심지어 지금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빌라 3천여 채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2400 조직'의 피해 세입자인 A 씨.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이 그대로 운영 중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수도랑 전기가 다 끊기게 생긴 그런 상황이고요. 많이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괘씸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 저희가 사무실이 만들어진 지 한 4년 됐어요. 4년 동안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빌라왕 죽고 또 뒤숭숭하고 하니까 그래서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전셋집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여기 2억 5천이고.]

그런데, 같은 층 비슷한 크기의 집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똑같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매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금을 부른 걸로, 전형적인 '깡통 전세'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며 안심시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 허그 보증보험 아시죠. 그거 가입되는 것만 해요. 그거 되면 이제 무조건 보장된다고 보셔도 돼요.]

이 업체는 "지난해 대표가 바뀌었고, 전세 사기 매물을 중개한 사실은 모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호명과 전화번호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의 전세계약을 여러 건 중개했던 또 다른 부동산.

역시 그대로 영업 중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서울 양천구) : 저희도 문제가 몇 번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장사도 안 되고 좀 시끄럽게 해서 문을 닫고 싶은데. 지금도 계속 전화는 많이 와요.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중개사들이 전세 사기거래를 방조한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중개사 과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상혁)

---

<앵커>

Q. 모든 중개업체가 영업 중?

[조윤하 기자 : 몇몇은 문이 아예 닫혀 있었고요. 나머지는 폐업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아마 잠적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 세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세입자에 피해 입혀도 계속 영업 가능?

[조윤하 기자 :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개사가 전세 사기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중개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또 가담했던 중개사들이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전세가와 이 매매가가 같은 매물이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게 먼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를 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Q. 처벌 받아도 효과 있나?

[조윤하 기자 : 공인중개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면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갖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부동산을 계속해서 개업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4년간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모두 69명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 사망으로 인한 자격 취소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취소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거죠.]

Q. 어떤 대책 필요?

[조윤하 기자 : 그래서 중개인이 계약 전에 집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의무적으로 시세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공인중개사들은 시세는 공인중개사법상 우리가 알려줘야 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개인 의무를 늘려서 좀 거래 투명도를 높이고 아예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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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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