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노동부는 기본 계획에 따라 만 60세 이상 등 정년을 넘긴 직원에 대한 계속 고용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3천 명분에서 올해 8천3백 명 분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도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는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합니다.
조만간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회노동위 별도 논의체에서 임금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논의를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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