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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벌금 800만원 구형…2026년 올림픽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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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규정상, 500만원 이상 벌금형은 3년 동안 국가대표 자격 박탈

이데일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민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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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김민석(24)의 다음 동계올림픽 출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김민석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현재 구형 금액 수준에서 벌금형이 결정된다면 김민석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은 어려워진다.

대한체육회는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처벌 받은 사람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록 규정했다.

따라서 김민석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다음 올림픽 출전에 적신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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