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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소' 빙속 김민석, 벌금 800만원 구형…차기 올림픽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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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3년 간 대표 선발 불가

뉴스1

진천선수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2.8.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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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지난해 선수촌 내 음주 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올림픽 빙속 메달리스트 김민석(성남시청)이 차기 올림픽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빙속 김민석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에 따라 구형 수준이 최종 확정된다.

만약 검찰의 약식기소대로 800만원 수준에서 벌금형이 최종 결정된다면 2026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김민석이 출전할 길은 없어진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법원이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규정상 2년간 국가대표로 뛸 수 없기에 향후 대표팀 선발전 등을 고려하면 김민석이 차기 올림픽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 김민석은 지난해 7월22일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해 보도블럭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민석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6개월 징계를 내렸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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