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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베이징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민석에게 약식기소...동계올림픽 출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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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베이징(중국), 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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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승우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 김민석(24, 성남시청)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돼 다음 동계올림픽 출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청주지검은 27일 김민석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2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김민석은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선수촌으로 왔고 3명의 선수가 동승했다.

당시 김민석은 음주운전으로 선수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선수촌 내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했지만, 우선 숙소로 향했다. 연맹에 따르면 선수촌 당직자가 강시 폐쇄회로TV(CCTV)로 이를 확인했으며 빙상연맹에 보고했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 명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구형 금액이 확정된다면 김민석의 2026년 동계올림픽 출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 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없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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