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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1년…정의당 대구시당 "정부, 중대재해 공범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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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의당 대구시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법 시행 후 1년 동안 전국의 산재 사망 사고는 611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62건은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하는 등 재해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건설노조대구경북건설지부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3.1.2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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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가 중대재해의 방조자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법 시행 후 1년 동안 전국의 산재 사망 사고는 611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2건은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전 1년보다 줄기는 커녕 더 늘었다"며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로 기소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것도 12월 말 급히 처리된 5건을 포함한 것이고, 대구·경북은 기소 건수가 1건 뿐"이라고 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1년간 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경영자가 단 1명도 없다"며 "정부는 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되도록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하고, 중대재해의 방조자 내지 공범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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