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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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 변론 의혹' 관련 기사를 정정해달라며 법정 다툼을 벌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구를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향신문은 72시간 안에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정 전 대표를 위해 변론했고, 홍만표 변호사와 동업하며 수임료를 나눠가졌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명령한 일부 보도가 우 전 수석의 형사사건 결과 등에 비춰 "단순한 소문 이상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워 1심과 마찬가지로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경향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취재기자 1명과 편집국장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보도에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경향신문이 기사의 표현 자체로 의혹 제기임을 밝히고 있다"며 "부제목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우 전 수석의 반론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그를 복권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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