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달리 기자 배상 책임은 인정 안해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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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72시간 내에 경향신문 지면과 홈페이지 등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어길 경우 우 전 수석에게 매일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수사기관에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동업하면서 수익을 나눠가졌다는 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당 보도는)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며 "원고가 기사 보도 당시 고위공직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고 기사 내용도 변호사 활동 당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안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2016년 7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계를 내지 않고 정 전 대표 등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해당 언론사에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과 함께 기사 작성자와 당시 편집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뒤집혀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만 유지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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