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직장 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경찰 간부가 불문경고를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27일 하급자를 대상으로 막말, 강요,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 경정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니지만, 징계에 준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전남경찰은 A 경정이 하급 직원을 성씨로 조롱하고, 음식물 섭취를 강요하고, 사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진정을 토대로 감찰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 경정의 언행이 단기간에 그쳤다는 정상을 참작해 공식 징계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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