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처법에 대해 절반이 넘는 136명, 54%의 국민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일부 알고 있다는 응답도 42.1%로 나타나는 등 인식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중처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명,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21명, 38.2%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의 관심 부족이 13명, 23.6%로 조사됐다.
국민 10명중 8명은 중처법 시행이 우리 사회 산업재해 감소에 매우(72명, 28.6%) 또는 조금(131명, 52%)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처법 처벌 규정에 대해선 적정하다는 의견이 94명, 37.3%로 가장 많았다. 처벌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59명, 23.4%로 나타났다. 이어 조금 과도하다는 의견은 63명, 25%, 매우 과도하다는 의견은 36명으로 14.3%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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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선 ▲근로자의 안전불감증(150건, 20.1%) ▲경영진의 관심 및 투자의지 결여(126건, 16.9%), ▲ 안전한 작업환경 미구축(125건, 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2024년 1월27일)에 대해서는 10명 중 2명(49명, 19.4%)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 준비에 대해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153명, 60.7%로 나타났으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8명, 7.1%에 불과했다.
중처법 대응에 관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10명중 4명(99명, 39.3%)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범위'를 꼽았다. 이어 법률상 개념 및 적용범위 등 법기준 명확화(73명, 29%)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향후 중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 2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방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 24.6%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가 49명, 19.4%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1년만에 국민 80%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긍정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10곳 중 2곳의 사업장은 현재 준비가 잘 안되고 있고, 무엇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절반 이상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엄중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25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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