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특정한 나머지 적시사실에 관해서는 과장에 불과하거나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언론사에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수사기관에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동업하면서 수익을 나눠가졌다는 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정보도를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1심과 달리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고위공직자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위법 또는 탈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공직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의 표현 자체로 의혹 제기임을 밝히고 있고 부제목에서 "우 수석 '사실 아니다'"는 원고의 반론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72시간 내에 경향신문 지면과 홈페이지 등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우 전 수석에게 매일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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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016년 7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 전 대표 등의 '몰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100% 허위보도이며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경향신문과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우 전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정 전 대표를 몰래변론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건 추측보도이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증명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개업했을 때 같은 변호사 빌딩에 있었다거나 대검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는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누군지 나오지 않아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어떤 기사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일단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도 인정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로 하여금 우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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