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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김민석, 벌금 800만 원 구형…동계 올림픽 출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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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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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 간판 김민석(성남시청)의 다음 동계올림픽 출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19일 김민석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한 경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으나, 현재 구형 금액 수준에서 벌금형이 결정된다면 김민석의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은 어려워집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 원 미만 벌금형 선고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 없습니다.

김민석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2026년 동계올림픽에는 국가대표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표팀 선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차기 올림픽 출전은 불투명합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고, 향후 재판부의 판결 등을 검토해 국가대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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