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에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의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지원하는 것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소규모 축산물 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로, 27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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