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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장 동료인 B씨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논 것 다 말하겠다”라는 등 3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SNS를 이용해 B씨의 여자친구 등 15명에게 “B씨와 바람피운 여자다”,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주말에 저녁 먹자는 말로 연락하며 친해졌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20회에 걸쳐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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