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모간스탠리, 개인 메신저 사용 직원에 최대 100만 달러 벌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가 개인 메신저인 왓츠앱을 사용한 직원들에게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모간스탠리가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벌금이 부과된 모건스탠리 직원의 수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벌금 액수는 1인당 수천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벌금은 전송된 메시지의 수, 회사내 서열과 경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됐다. 모간스탠리가 이같은 거액의 자체 벌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재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핌

모간스탠리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방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투자와 거래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 만약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왓츠앱 등 개인 메신저 앱으로 업무 내용을 논의하게 되면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으로 간주돼 직원뿐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SEC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이유로 16개 은행에 총 1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모간스탠리도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과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2억 달러를 낸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금융회사들은 통신 정책 위반을 처벌하고 있음을 규제 당국에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전화와 개인용 컴퓨터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밝혔다.

ticktock032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