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영 - 지난 12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이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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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금지 조항’ 논란은 지난 23일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4라운드 경기 이후 촉발됐다.
지난해 12월 2022~23시즌 개막 뒤 16연패 중이던 페퍼저축은행은 2024~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주면서 GS칼텍스에서 베테랑 오지영을 영입했다. 이후 오지영은 줄곧 선발로 투입됐다.
그런데 GS칼텍스와의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으면서 배구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징계나 선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 경기 출전 제한은 선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구단 간 합의로 특정 선수의 출전 기회를 제한할 경우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개인 타이틀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트레이드 과정에서 특정 선수를 특정 팀과의 경기에만 투입하도록 하는 등 순위 싸움 과정에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후보급 선수들의 경우 친정팀 상대 출전 금지를 감수하고라도 이적해 출전 기회를 얻기 원하는 경우가 많다. 오지영도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베테랑이지만 GS칼텍스에선 후배인 한다혜, 한수진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다.
또 친정팀 입장에선 자기 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수를 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좋을 리 없다. 특히 포스트시즌 진출을 놓고 치열한 순위 싸움이 벌어지는 시즌 중반을 지난 뒤엔 더욱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조항이 사라지면 약팀의 전력 보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시즌 중 트레이드 시 친정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이 당연시되던 축구계에서도 구단 간 계약보다는 선수의 권리를 중시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축구연맹(UEFA)과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미 챔피언스리그 등에서 친정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 적용을 금지시켰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또한 2020년부터 임대 및 이적 계약서에 원소속 구단과의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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