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즉결법정 입구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스토킹 피해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53·남)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업주인 B씨는 목뿐 아니라 얼굴과 몸 여러 곳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전인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면서 욕설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를 만나 스토킹 행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A씨에게 "앞으로 스토킹을 다시 하면 즉시 형사 입건하겠다"고 경고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경고장을 보냈다.
또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도 신고 내용을 보고했으나 수사팀이 재범 위험성을 검토하는 사이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사건 당일까지 모두 7차례나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때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나 경고 조치만 했다.
한 달 새 2차례나 신고한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자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형사 입건했으나 이후 B씨의 입장 번복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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