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신속집행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01.25.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신속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총 62건의 산재사망사고 중 단 1건만 기소됐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년 동안 엄정한 법 집행은 커녕 노골적 무력화 공세에 중대 재해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제정됐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해선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을 적용키로 유예를 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