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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주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1년…엄정처벌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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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 광주본부, 정부 중처법 이행 의지 규탄
"친기업 정책 강화·검찰 수사 지지부진 등" 비판
뉴시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2023.01.26.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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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지역 노동 단체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실천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6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단체는 "윤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 참사, 여천NCC 참사 유족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오늘날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고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없어 그간 실패해온 자율안전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노동부도 지난해 1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과정에 노사추천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다가 한 달도 안 돼 전문가로만 꾸려진 전담 팀을 일방적으로 발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도 지난 1년 동안 노동부가 해당 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관련 사건 30여 건 중 고작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며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신속한 법 집행으로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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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6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2023.01.26.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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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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