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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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폭력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며 "국가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배상은 시효가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 국민이 지급한 혈세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드는 것이 가깝게는 대규모로 벌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될 것이고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등 그외에도 참으로 많은 집단 학살 사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개개인에 대한 고문, 조작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사형과 같은 극단적 가해행위를 하는, 장기 고문같은 정말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폭력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집권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의 상당 부분이 지나고 정치적, 현실적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 극악스러운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도 국가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체하다가 시효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면하고 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국가는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기 떄문에 주어진 권력을 폭력범죄에 사용하거나 폭력범죄를 비호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들은 최대한 신속하고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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