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광주·전남서 7건 발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단체 "기소 0건…엄정한 법 집행 필요"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단체는 처벌법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26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중대재해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기소된 건은 현재까지 0건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월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파트가 붕괴,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무너짐 중대재해' 사고로 기록됐다.

지난해 5월24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인부 1명이 부러진 펌프카 작업대에 맞아 사망했다.

국가산업단지 내 화재와 폭발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도 잇따랐다.

지난해 2월11일 전남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교환기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 중 4명이 숨졌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노동단체는 처벌법 시행 1년에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책임자 엄정처벌, 처벌법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과 재해 유가족,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했지만 엄정한 법 집행 대신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봐도 기소된 건은 11건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을 막기 위해 처벌법 전면 적용, 법 강화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611건, 사망자는 644명이다.

ddaum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