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옆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
카메라 각도 바꾸고, 고성능 기기로 변경
직원 4명 불법촬영…직원 어린 딸도 피해
25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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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두달여 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 직원 B 씨가 화분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하고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도 500여장이 나왔다.
A 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분 밑에 두루마리 휴지를 깔아 수시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다르게 하는가 하면, 카메라를 고성능으로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범행으로 직원들만 피해를 본 건 아니었다. 조사 결과, 피해 직원의 6살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걸로 파악됐다. 피해 직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물에서) 아이 얼굴이 정면으로 나왔다. 그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과나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한편, 피해 직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사장과 단순 고용관계를 넘어 오랜 기간 교류해온 터라 보복 범죄도 두려워하는 걸로 알려졌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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