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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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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유죄 해직교사 5명 부당 채용 혐의

검찰 징역 2년 구형…조희연 “사회적 화합 위한 적극 행정”

금고 이상 형 나오면 교육감직 박탈 위기

헤럴드경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 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계묘년 서울 교육청의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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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봐주길 소망한다”고 항변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 및 경쟁시험인 듯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가 출범 후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법정 구속 되지 않는다면, 항소를 통해 직무 유지가 가능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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