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극우 하원의원, '전자투표기 부정 의혹' 지속 제기
니콜라스 페레이라 브라질 하원 의원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대선과 관련, '폭력행위 조장' 계정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어긴 텔레그램에 벌금을 부과했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과 CNN 브라질 등에 따르면 알렉산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이날 니콜라스 페레이라(28) 자유당 소속 하원 의원 계정을 차단하지 않은 텔레그램에 120만 헤알(2억9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매긴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헤알(2천400만원 상당) 벌금을 추가해 내라고 덧붙였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른다"며 "그 권리는 불법 행위에 대한 불변의 보호막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브라질 내에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셜네트워크인 텔레그램은 사법부의 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텔레그램은 법원 명령을 어기는, 판결 권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명 유튜버이자 인스타그램에서 600만명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페레이라 의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같은 자유당 소속으로, 지난 10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미나스제라이스주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8일 브라질 의회에 난입하는 시위대 |
선거 과정에서 그는 온라인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당시 노동당 대선 후보를 '진정한 악'으로 묘사하며 "금식과 기도를 무기로 삼아 보우소나루 후보 당선을 위해 싸우자"는 게시물을 반복해서 게시했다.
여기에 더해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전후로 전자투표기 조작 가능성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를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 불복 여론 조장 행위'로 보고 있다.
앞서 브라질 법원은 지난해 11월께 페레이라의 각종 소셜미디어 계정 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텔레그램은 그러나 "해당 채널을 완전히 차단할 근거나 명분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 및 검열 금지 원칙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