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변기 옆 화분에 몰카' 여직원 불법 촬영 꽃집 사장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불법촬영 금지 안내문.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모 꽃집 사장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 간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 B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