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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꽃집 화장실 화분 속 '초소형 카메라'…사장 휴대폰엔 사진 수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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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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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화장실에 놓은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한 꽃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이달 초 화분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꽃집 직원 외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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